2025.07.08 발의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품의 역사와 식문화, 식품산업 기술을 전시·체험할 수 있는 국립식품박물관을 세우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립식품박물관 설립·운영 근거 신설
식품산업진흥법에 제12조의3을 새로 만들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국립식품박물관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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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3(국립식품박물관의 설립ㆍ운영) 제1항
변경 전
현행법에는 국립식품박물관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신설 조문).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의 역사와 식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식품산업 기술 등의 전시·체험을 통한 식품산업 대중화와 식문화 확산을 위해 국립식품박물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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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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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푸드테크
서빙로봇이나 대체육처럼 식품 분야에 첨단 기술을 접목한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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