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관공무원이 무역을 악용한 보조금 편취, 재무제표 허위 공시, 사기·횡령 같은 재산범죄도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세관공무원의 수사 범위 확대
지금은 세관의 수사 권한이 밀수, 관세포탈, 불법 외환거래 등으로 한정돼 있어요. 개정안은 이런 범죄를 수단으로 한 보조금 편취, 재무제표 허위 공시, 형법상 사기·배임·횡령 범죄도 세관공무원이 수사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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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14호 나목(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가목에 따른 범죄를 수단으로 하는 보조금 편취(보조금법 및 지방보조금법), 외부감사법상 범죄, 형법상 사기·배임·횡령 관련 범죄(일부 미수범 포함)가 세관공무원의 직무범위에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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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할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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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리
경찰이 아니더라도 법에 따라 범죄를 수사할 권한을 가진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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