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8 발의 ·
국민연금사업을 관리·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가 아니라 '전부' 국가가 부담하도록 바꾸자는 법안이에요.
관리운영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
현재는 국가가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또는 일부'를 없애고 비용 전부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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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민연금법 제87조(국고 부담)
변경 전
국가는 매년 공단 및 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연금사업을 관리·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해요.
변경 후
나머지 문장은 그대로 두고 '전부 또는 일부'가 '전부'로 바뀌어, 국가가 필요한 비용 전부를 부담해요.
시행일과 적용 시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에 따라 시행 이후 처음 편성하는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과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안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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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고 부담
나라 살림, 즉 국가 예산으로 비용을 대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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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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