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형사재판에서도 공시송달을 전자통신매체로 할 수 있게 하고, 재판서와 공소장의 일부 사실을 디스크 같은 저장매체에 담아 첨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송달
지금은 법원 게시장에만 공시하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는 게시장 공시 외에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해 공시하는 방법도 쓸 수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민사소송처럼 형사도 새로운 매체 발달에 맞춰야 실효성과 경제성이 높아진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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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제2항(재판서의 방식)
변경 전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로 해야 한다는 내용만 있고, 일부 사실을 저장매체로 첨부하는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재판서의 일부 범죄사실 또는 공소사실을 대법원규칙에 따라 정보저장매체등에 저장해 재판서에 첨부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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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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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시송달
받을 사람의 주소를 모르거나 직접 전달하기 어려울 때, 법원이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실을 공개 게시해 전달한 것으로 보는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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