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8 발의 ·
반환공여구역 안의 국유지·공유지를 종합계획 사업에 쓸 때 최대 50년까지 빌려주고, 갱신도 할 수 있게 하는 특례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최대 50년 장기 임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반환공여구역 안의 국유지·공유지를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위해 빌려줄 때, 임대기간을 50년 이내로 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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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국유재산ㆍ공유재산 임대의 특례)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신설 조문이에요).
변경 후
반환공여구역 안 국유지·공유지를 종합계획 사업을 위해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기간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대기간을 50년 이내로 할 수 있고, 갱신할 때마다 50년을 초과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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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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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반환공여구역
주한미군에 빌려주었다가 다시 돌려받은 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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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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