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8 발의 ·
공익신고자의 신원을 알리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누구나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게 하고, 이 행위의 벌칙을 7년 이하 징역 등으로 높이며 징역과 벌금을 함께 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누구나 비밀보장 의무 위반을 신고할 수 있어요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을 알리거나 공개하는 행위(제12조제1항 위반)를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고 분명히 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렇게 하면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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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위반 신고)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누구든지 제12조제1항 위반행위를 알게 되면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위원회는 신고를 접수하면 고발 및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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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적용례는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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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신고자등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과, 조사·수사·소송 등에서 진술하거나 자료를 낸 사람을 합쳐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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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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