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7 발의 ·
이동통신사업자가 문자메시지로 퍼지는 불법문자정보를 찾아내 차단하려고 노력하게 하고, 정부가 시스템 구축을 권고하며 협의회를 꾸리게 하는 법안이에요.
불법문자정보 탐지·차단 노력 의무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받은 전기통신사업자(이동통신사업자)는 문자메시지로 불법문자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탐지하고 차단하려고 노력해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금융사기를 일으키는 문자메시지가 늘고 있어 이동통신사업자의 의무 이행을 강화할 조치가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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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20(문자메시지를 이용한 불법문자정보의 유통 차단 등)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현행법에는 거짓 표시된 전화번호의 전화·문자 발신 차단 등 기술적 조치 의무가 있다고 제안이유에 나와 있어요.)
변경 후
이동통신사업자의 불법문자정보 탐지·차단 노력 의무, 장관의 시스템 구축 권고, 협의회 구성과 의견 반영, 권고 내용과 협의회 구성·운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새로 생겨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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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기통신사업자
전화나 문자 등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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