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7 발의 ·
국군의 해외 파견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해외 파견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는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대해서만 법적 근거가 있지만, 이 법안을 통해 다국적군 파견이나 국방교류협력 등 다양한 형태의 해외 파견 활동도 법률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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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해외 파견 활동에 참여하는 국군의 파견 및 철수 사항을 규정하여 헌법 준수와 국제평화 유지, 국방교류협력 증진에 기여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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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변 보호 대책 수립
정부는 파견된 국군의 신변 안전을 보호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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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방교류협력
다른 나라와 군사적인 기술이나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의 방위 능력을 높이기 위해 협력하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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