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7 발의 ·
인터넷으로 부동산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인터넷 열람·발급 수수료 면제
인터넷으로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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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동산등기법 제19조제3항
변경 전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과 면제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만 되어 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다만 인터넷을 통하여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는 단서를 추가해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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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1필 또는 건물 1개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말해요. 소유자, 근저당권 같은 권리관계가 담겨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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