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7 발의 ·
전쟁과 폭력의 위험성을 알리고 평화로운 소통 방식을 배우는 '평화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평화교육의 정의와 목적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전쟁과 폭력의 참상을 알리고, 생명의 존엄성을 이해하며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태도를 기르는 교육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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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평화교육을 촉진하여 전쟁·폭력의 위험성을 알리고 평화적 소통 방식을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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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립성 유지
법안은 평화교육이 개인적이나 당파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교육부장관이 중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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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평화교육
전쟁이나 폭력의 참상을 알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며,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과 태도를 기르는 교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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