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7 발의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에 재능 있는 영재를 가르치는 '체육영재학교'를 세우고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체육영재학교 설치 근거 마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신체적 재능이 뛰어난 영재를 대상으로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하는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를 둘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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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5(체육영재학교의 설치ㆍ운영)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신설 조문)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신체적 재능이 뛰어난 영재를 위한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체육영재학교를 둘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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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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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체육영재학교
신체적 재능이 뛰어난 영재에게 각자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하는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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