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적정한 공사비를 직접 산정하도록 의무를 법에 새로 넣는 법안이에요.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 부과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한 공사비를 산정해야 해요. 현행법은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기간 산정 의무만 두고 있고, 공사비 산정 의무는 따로 두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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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발주자가 적정한 공사비를 산정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사비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어요.
변경 후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사비 산정기준, 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여건, 공사원가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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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공사에 적용되는지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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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발주자
건설공사를 맡기는 사람이나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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