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7 발의 ·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도시 확장 가능성이 사라진 개발제한구역은 해제하도록 하고, 5년마다 지정 유지 여부를 다시 살피며, 허용 행위를 넓히고 비수도권의 국토교통부장관 사전협의를 없애는 법안이에요.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의무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 중 인구 감소로 도시가 쇠퇴하고 도시의 확장 가능성이 상실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개발제한구역은 해제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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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 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제1항은 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서 도시의 확장가능성이 상실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개발제한구역은 해제를 결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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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기존 구역 재검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당시 이미 지정된 개발제한구역도 시행 후 1년 이내에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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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발제한구역
도시가 무질서하게 퍼지는 것을 막고 자연환경을 지키려고 건축 등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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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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