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처리자가 꼭 암호화해야 하는 개인정보에 범용 가입자식별모듈(USIM) 정보를 명시적으로 넣자는 법안이에요.
암호화 대상에 USIM 정보 명시
안전조치의무의 예시에 '고유식별정보·생체인식정보·범용 가입자식별모듈정보 등의 개인정보 암호화'를 넣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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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개인정보처리자는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해야 해요.
변경 후
'접속기록 보관' 다음에 '고유식별정보·생체인식정보·범용 가입자식별모듈정보 등의 개인정보 암호화'가 안전조치의 예시로 추가돼요. 나머지 문구는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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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정보처리자
업무를 위해 개인정보를 다루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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