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부가 세우는 비상시 에너지 수급계획에 수소를 포함시켜, 수소 공급에 큰 차질이 생길 때를 대비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수소를 '연료' 정의에 추가
에너지법에서 '연료'는 석유·가스·석탄 등 열을 내는 열원이에요. 이 법안은 여기에 '수소'를 명시적으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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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연료"란 석유ㆍ가스ㆍ석탄,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을 말하며,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해요.
변경 후
연료의 예시에 '수소'가 추가돼 '석유ㆍ가스ㆍ석탄ㆍ수소'가 돼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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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가스·석탄처럼 열을 내는 열원을 말해요. 제품의 원료로 쓰이는 것은 제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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