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상산업에 인공강우 같은 '기상조절기술' 사업을 넣고, 이 사업을 하려면 기상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기상조절기술 정의 신설
인공강우, 대기조성 조절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으로 기후와 기상현상을 조절하거나 변화시키는 기술을 '기상조절기술'로 새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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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기상산업)
변경 전
기상 관련 상품을 제조·공급하거나 용역을 공급하는 산업
변경 후
용역의 예로 기상조절기술의 제공 등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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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2025년 9월 26일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부칙에 나오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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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상조절기술
인공강우 등으로 기후와 기상현상을 조절하거나 바꾸는 기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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