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4 발의 ·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 소상공인이 신분증 위조나 폭행·협박 때문에 청소년인 줄 몰랐다면,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과징금을 물리지 않도록 분명히 하는 법안이에요.
기소유예도 과징금 면제 대상에 명시
불송치나 불기소(기소유예 포함),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징수하지 않는다고 법에 분명히 적어요. 발의 의원들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일이 빈발하고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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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4조제3항 본문
변경 전
청소년이 위·변조·도용된 신분증을 쓰거나 폭행·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게 한 사정이 인정되면 과징금을 부과·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해 두었어요.
변경 후
앞부분 내용은 그대로 두고, 아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면 과징금을 부과·징수하지 아니한다고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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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어떻게 적용할지 정한 적용례가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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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징금
법을 어겨 얻은 이익을 바탕으로 행정기관이 걷는 돈이에요. 형사처벌인 벌금과는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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