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군사시설이나 훈련, 적의 도발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국가와 지자체가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종합적인 안전 대책 및 협력 체계 구축
국가는 군사시설과 훈련에 대한 위험 평가를 포함한 종합안전대책을 세워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 보호 계획을 수립해야 해요. 또한 주민대표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운영하여 소통을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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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6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는 군사시설 및 군사훈련의 위험 평가 결과를 포함한 종합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주민 보호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국가와 협력하여 추진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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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해 지역 주민의 주거 안정 지원
국가는 피해지역 주민의 안전과 생활 안정을 위해 이주 계획을 수립하고, 대체 주거지 및 생활 기반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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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배상법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지는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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