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건설기계조종사가 업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게 하고, 형사처벌 근거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부당한 금품 요구·수수 금지 신설
건설기계조종사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는 준수사항을 제27조의2에 새로 넣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2 제4항(신설)
변경 전
조종사의 부당한 금품 요구·수수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요. 현재 준수사항은 음주·약물·과로 상태에서의 조종 금지 등이에요.
변경 후
건설기계조종사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는 항이 새로 생겨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행위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설기계조종사면허
굴착기, 지게차 같은 건설기계를 조종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자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