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4 발의 ·
기업 경영자가 개인 이익을 챙기려는 뜻 없이 회사를 위해 합리적으로 판단해 행동했다면, 회사에 손해가 생겨도 업무상 배임으로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경영판단의 원칙 입법화
대법원이 2004년에 밝힌 '경영판단의 원칙'을 법 조문에 직접 담는 내용이에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통해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권을 확립할 수 있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단서
변경 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경영상 판단에 따른 예외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기존 처벌 내용은 그대로 두고 단서를 추가해요.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삼자가 취득하게 할 의도 없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 합리적인 경영상 판단으로 행위했다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해도 배임 처벌을 예외로 해요.
시행일과 적용 시점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지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임죄
다른 사람의 일을 맡아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어기고 자기나 제삼자가 이익을 얻게 해서 상대에게 손해를 끼칠 때 처벌하는 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