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4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외국인등이 대통령 관저·집무실 같은 국가안보 시설 인근 토지를 취득하려면 미리 허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허가가 필요한 지역 추가
지금도 외국인등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일부 지역의 토지를 취득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해요. 이 법안은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 인근 지역을 허가 대상에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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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1항제5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허가 대상 지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문화유산, 천연기념물,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등이에요.
변경 후
대통령 관저 및 집무실, 그 밖에 외국인등의 토지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이 허가 대상에 추가돼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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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외국인등
외국 국적의 개인,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 외국 정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 등을 말해요. 구성원이나 임원, 자본금의 절반 이상을 외국인이 가진 법인이나 단체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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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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