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4 발의 ·
선거운동기간이 아닐 때에도 건물 안(옥내)에서는 확성장치를 쓰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옥내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
지금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허용되지만, 확성장치를 쓰는 경우는 제외돼요. 개정안은 옥외 공간에서 확성장치를 쓰는 경우만 제외하도록 바꿔서, 옥내에서는 선거운동기간이 아니어도 확성장치를 쓴 선거운동이 가능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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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제4호(선거운동기간 제한의 예외)
변경 전
선거일이 아닌 때 전화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기간 제한 없이 할 수 있지만,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돼요.
변경 후
제외 대상 중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경우'가 '옥외 공간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경우'로 바뀌어요.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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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지를 정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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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확성장치
마이크나 스피커처럼 소리를 크게 키워 멀리까지 들리게 하는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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