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의 안전시설 설치와 낡은 시설 고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안전시설 설치 비용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낙상 등 노인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시설을 경로당에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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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의2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경로당의 안전시설 설치와 노후시설 개·보수 비용을 보조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현행 제1항은 양곡·부식 구입비, 제2항은 냉난방 비용의 보조만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이 경로당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낙상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와 노후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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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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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이 모여 여가를 즐기고 어울리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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