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상청장이 산불·가뭄 같은 기상재난을 막기 위해 인공강우 등 기상조절 실험과 연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기상조절 실험·연구의 법적 근거 마련
기상청장이 산불·가뭄 등 기상재난을 막기 위해 기상조절에 관한 실험과 연구를 추진할 수 있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기후위기와 산불로 피해가 커지는데 이런 연구를 적극 추진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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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4(기상조절 실험ㆍ연구 추진 등) 신설
변경 전
현재는 이 조문이 없어요. 현행법은 기상청장 외의 자가 인위적으로 기상현상을 변형·조절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요.
변경 후
기상청장이 기상재난 방지를 위한 기상조절 실험·연구를 추진하고, 영향평가 실시, 주민 사전고지, 국회 연 1회 보고를 하도록 하며,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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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상조절
인위적으로 기상에 영향을 주어 비, 눈, 우박, 안개 같은 기상현상을 바꾸거나 조절하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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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0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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