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4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러브버그처럼 사람에게 해롭지 않아도 대량 발생해 주민에게 불쾌감을 주는 곤충을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방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방제 대상을 불쾌감 유발 곤충까지 넓혀요
위생해충뿐 아니라 주민에게 심리적 불쾌감이나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곤충이 대량 발생했을 때도 방제할 수 있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현행 법령에 이런 곤충을 방제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지자체의 방역과 예산 집행에 법적 불확실성이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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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1조의2(위생해충 등의 방제)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지자체장이 위생해충이나 주민에게 심리적 불쾌감·정신적 고통을 줄 우려가 있는 곤충이 대량 발생하면 확산 방지와 방제 조치를 할 수 있어요. 주민 의견 청취와 홍보·교육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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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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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생해충
사람의 건강이나 위생에 해를 줄 수 있는 곤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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