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4 발의 ·
선박·해양시설 소유자가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한 뒤에도 자격을 갖춘 사람을 계속 보유하도록 분명히 하고, 해양오염영향조사의 기간·주기를 정하며 결과를 장관에게 통보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관리인을 '임명'에서 '임명·보유'로
지금은 관리인을 임명할 때의 요건만 있어서, 임명 이후에도 재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해석이 모호하다는 의견이 있어요. 이 법안은 소유자가 재교육 요건을 만족하는 관리인을 계속 '보유'해야 한다고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안 제32조,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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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제1항(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변경 전
선박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 '임명'해야 해요.
변경 후
'임명'이 '임명·보유'로 바뀌어요.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유해액체물질 산적 운반선의 추가 관리인도 같은 방식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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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주어진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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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양오염방지관리인
선박이나 해양시설에서 오염물질이 바다로 배출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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