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4 발의 ·
공공재정 부정청구를 신고한 사람의 범죄가 드러났을 때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것을 일정한 경우 의무로 바꾸고, 위원회가 법원에 의견서를 낼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신고자 형 감면을 의무로 전환
지금은 신고와 관련해 신고자 본인의 범죄가 발견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만 해서 법원이 재량으로 정해요. 개정안은 제18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행위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사람에게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는 단서를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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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1항(책임의 감면)
변경 전
신고등과 관련해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신고자등에 대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기존 문장은 그대로 두고 단서가 추가돼요. 제18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행위를 통해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사람에게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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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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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고자등
이 법에 따라 부정청구 행위를 신고하거나 이와 관련해 협조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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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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