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4 발의 ·
변호사 등 소송대리인이 있는 재판에서 양쪽이 2회 연속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법원이 원고 본인에게 '기일지정신청이 없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는 사실을 알려주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원고 본인에게 직접 통지
원고에게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법원이 원고 본인에게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를 알려줘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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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8조 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도 원고 본인에게 소 취하 간주 가능성을 알려주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제2항의 경우 원고에게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법원은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가 취하된다는 취지를 변론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원고 본인에게 통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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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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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변론기일
법원에서 양쪽 당사자가 주장과 증거를 말로 내놓는 재판 날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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