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3 발의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과 감사 임기를 대통령 임기에 맞추고, 비정상적으로 정권이 바뀌면 새 경영목표 평가를 거쳐 해임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기관장·감사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연동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과 감사는 임명 당시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때에 임기가 끝난 것으로 봐요.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하는 규정도 기관장과 감사에게는 적용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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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 신설 제3항 및 제6항 단서(기관장·감사 임기)
변경 전
기관장 임기는 3년, 감사 임기는 2년이고, 임기가 끝나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해요.
변경 후
기관장과 감사는 임명 당시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봐요. 후임자 임명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규정은 기관장·감사에게는 적용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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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미 임명된 기관장·감사에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별도 경과 규정은 없어서, 시행 시점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 어떻게 적용될지 해석이 필요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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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기관운영위원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업무를 맡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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