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3 발의 ·
학원을 등록할 때 신청서의 교습과정에 학습자의 학교급과 학습자 모집시험도 포함해서 적게 하는 법안이에요.
등록사항에 모집시험 포함
학원이 학습자를 뽑으려고 치르는 시험도 교습과정의 일부로 보고, 등록할 때 교육감에게 적어 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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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1항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변경 전
학원 설립자는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설비 등을 신청서에 적어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해요. 학습자의 학교급이나 모집시험은 따로 등록사항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교습과정'을 '학습자의 학교급 및 학습자의 모집시험을 포함한다'고 정해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고, 교습과정 부분에만 괄호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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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등록한 학원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부칙에 나오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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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감
시·도의 교육 업무를 맡는 책임자예요. 학원 등록을 받고 지도·감독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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