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3 발의 ·
법원행정처가 만든 인공지능 재판지원 기능(유사사건 판결문 추천 모델 등)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노력하게 하고, 개인정보 등은 보호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AI 재판지원 기능의 국민 공개 노력 의무
법원행정처가 유사사건 판결문을 법관에게 추천하는 모델 등 인공지능 기반 재판지원 기능을 구축하면, 이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반드시 공개하라는 의무가 아니라 '노력' 의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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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2(인공지능 기반 재판지원 기능의 대국민 공개)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원행정처는 유사사건 판결문을 법관에게 추천하는 모델 등 AI 기반 재판지원 기능을 구축한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때 사생활의 비밀ㆍ영업비밀 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해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지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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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원행정처
법원의 인사, 예산, 시설 등 행정 업무를 맡아 보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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