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보여줘야 하는 자료의 범위에 증빙자료를 명확히 포함하고, 행정관청에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해야 하는 의무와 위반 시 과태료를 없애는 법안이에요.
조합원 열람 범위 명확화
조합원이 볼 수 있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에 '증빙자료'도 들어간다고 법에 분명히 적어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범위가 불명확해서 조합원과 대표자 사이에 갈등이나 오해가 생긴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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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운영상황의 공개) 제2항
변경 전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규정이 없었어요(제26조는 대표자가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고 조합원 요구 시 열람하게 하도록만 정함).
변경 후
제1항의 열람 대상에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에 관한 증빙자료를 포함한다는 제2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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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정해지지 않음
이 법안에는 부칙이 없어서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이미 진행 중인 사안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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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산결과
노동조합이 회계연도 동안 돈을 얼마나 걷고 어디에 썼는지 정리한 결과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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