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3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친화제품 등의 보급과 상용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보급·상용화 시책 근거 추가
현재는 고령친화사업자의 기술혁신과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금융·재정지원 시책만 규정돼 있어요. 개정안은 여기에 고령친화제품등의 보급 및 상용화를 위한 시책도 실시할 수 있다고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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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 제목
변경 전
금융지원 등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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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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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령친화제품등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돌봄 로봇, 인공지능 접목 용구와 용품 등이 예로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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