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3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복지사업법에 '학교사회복지'의 뜻을 새로 정하고, 이를 사회복지사업의 내용에 넣어 사회복지의 한 전문분야로 분명히 하려는 법안이에요.
학교사회복지의 정의 신설
학업 부진, 학교생활 부적응,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 학교에서 생기는 학생 문제를 학생,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예방하고 해결하는 사회복지라고 법에 정의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사회복지사업의 정의)
변경 전
사회복지사업의 예로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등이 나열되어 있고 학교사회복지는 없어요.
변경 후
예시 목록의 '지역사회복지' 다음에 '학교사회복지'가 추가되고,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법이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 규정은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복지사업
여러 복지 관련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 또는 복지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지역사회복지 등 각종 복지사업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