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특별지방자치단체의회 의원도 정책지원 전문인력(정책지원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210조를 고치는 법안이에요.
정책지원관 준용 제외 해소
현재 특별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정책지원관 규정)를 적용하지 않아요. 이 법안은 그 제외 목록에서 제41조를 빼서 제41조를 준용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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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자치법 제210조 단서(준용 제외 목록 중 제41조)
변경 전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시·도 또는 시·군 및 자치구 규정을 준용하되, 제외 목록에 제41조가 들어 있어 정책지원관 규정은 준용하지 않아요.
변경 후
제외 목록에서 제41조가 빠져서(안 제210조) 특별지방자치단체의회 의원에게도 제41조가 준용돼요. 나머지 제외 목록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나 유예기간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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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지방자치단체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따로 만드는 지방자치단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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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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