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3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업에 새로 들어오려는 사람과 39세 이하 청년 임업인을 국가와 지방이 체계적으로 키우고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예비임업인·청년임업인 정의 신설
예비임업인은 임업에 종사하려고 교육을 받거나 실습, 창업 준비를 하는 사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에요. 청년임업인은 임업에 종사하는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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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호의2(예비임업인 정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임업에 종사하기 위해 임업 관련 교육을 이수하거나 실습 또는 창업 준비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예비임업인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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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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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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