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3 발의 ·
국가가 첨단재생의료기술에 사는 지역과 상관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거주지역 격차 해소를 국가 책무에 추가
발의 의원들은 비수도권 의료기관의 연구계획 적합·승인이 45건 중 5건에 불과해 지역 간 격차가 크다고 봐요. 그래서 국가의 책무에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을 넣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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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국가의 책무)
변경 전
국가는 환자들이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첨단재생의료기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해요.
변경 후
'사회경제적 지위' 뒤에 '거주지역'이 추가돼요. 나머지 문장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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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따로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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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첨단재생의료
사람의 신체 구조나 기능을 재생·회복·형성하거나 질병을 치료·예방하려고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조직공학치료 등을 쓰는 의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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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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