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3 발의 ·
지역별 관광협회가 시·군·구에 지부를 둘 수 있다는 근거를 법률에 넣고, 시장·군수·구청장도 조례에 따라 협회나 지부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지부 설치 근거를 법률로 올려요
지금은 시행령에서 지역별 관광협회가 필요하면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이 내용을 법률에 직접 적어서, 지역별 관광협회가 정관에 따라 시·군·구에 지부를 둘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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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제1항 (지부 설치)
변경 전
관광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 또는 업종별 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어요. 지부 설치는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지역별 관광협회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에 지부를 둘 수 있다는 문장이 뒤에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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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특별한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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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별 관광협회
관광사업자들이 지역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만드는 단체예요. 시·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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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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