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투표 참여를 돕는 교통편의 제공 대책과 국공립 유료시설 요금 면제·할인 대책을 세우는 주체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바꾸자는 법안이에요.
교통편의 대책의 주체 변경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사는 선거인이나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을 위한 교통편의 대책을 지금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세워요. 개정안은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세우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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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가 교통편의 제공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 대한 국공립 유료시설 요금 면제·할인 등의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주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바뀌어요.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다고 표시되어 있어요. 다만 공정한 실시방법을 정당·후보자와 미리 협의하는 부분의 구체적 문구가 어떻게 되는지는 대비표만으로는 분명하지 않아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진행 중인 선거에 적용되는지 따로 정한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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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각급선거관리위원회
선거와 국민투표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기관으로, 중앙·시도·구시군 등 여러 단계에 있어요. 현행 조문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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