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위원회
각급 학교에서 국기를 '매일 낮에만' 게양하던 것을 국가기관 청사처럼 '연중' 게양하도록 바꾸자는 법안이에요.
학교 국기 게양 방식 변경
지금은 각급 학교와 군부대의 주된 게양대에 국기를 매일 낮에만 게양해요. 개정안은 이 항에서 학교를 빼고 군부대만 남겨요. 학교는 청사와 같은 조항(제3항)에서 연중 게양하는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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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3항 (국기의 연중 게양 대상)
변경 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등에는 국기를 연중 게양해야 하고, 일정한 장소에는 가능한 한 연중 게양해야 해요.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해야 해요.
변경 후
청사 등과 함께 '각급 학교'가 연중 게양 대상에 추가돼요.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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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나 유예 기간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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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게양
국기를 깃대에 높이 다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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