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2 발의 ·
국방부장관이 군인 보수기준을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할 때 실태조사 결과와 함께 장교·준사관·부사관·병 사이의 보수 균형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협의 때 고려할 사항을 명확히 해요
지금은 국방부장관이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다고만 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협의할 때 고려할 사항을 '각 호'로 나누어 적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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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군인보수법 제7조제5항
변경 전
국방부장관은 제4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군인의 보수기준 산정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다.
변경 후
국방부장관이 협의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도록 해요. 기존 문장의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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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6년 3월 19일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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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에게 봉급 등을 얼마나 줄지 정하는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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