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2 발의 ·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하는 기관들이 개발도상국의 필요를 존중했는지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년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시행기관 사업 절차 점검 의무화
주관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개발 필요를 존중해 사업이 실시되도록, 시행기관의 사업 발굴·추진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한지 점검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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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1항(점검 결과 보고)
변경 전
주관기관이 점검을 실시하고, 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점검 실시 부분은 그대로 두고,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보고하여야 한다')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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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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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제개발협력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 증진을 돕기 위한 지원 활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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