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2 발의 ·
군인복지기본계획을 세우는 주기와 군인 복지실태를 조사하는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법안이에요.
기본계획 수립 주기 단축
국방부장관이 군인복지기본계획을 작성하고 확정하는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여요(안 제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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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1항(군인복지기본계획 수립 주기)
변경 전
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군인복지위원회 심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협의, 대통령 승인을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해요.
변경 후
'5년'이 '3년'으로 바뀌고 나머지 절차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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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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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군인복지기본계획
군인복지정책의 기본목표, 복지시설 운영, 재원 마련 등을 담아 국방부장관이 세우는 중장기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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