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2 발의 ·
사립학교 사무직원도 교원처럼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명예퇴직을 신청하면 징계 사유와 수사·조사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사무직원도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
지금은 사립학교 교원만 명예퇴직수당 지급 근거가 법에 있어요. 개정안은 사무직원도 지급 대상에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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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0조의3제1항(명예퇴직)
변경 전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어요.
변경 후
대상이 '교원 및 사무직원'으로 넓어져요. 20년 이상 근속 등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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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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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명예퇴직수당
오래 근무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할 때 예산 범위에서 주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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