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2 발의 ·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노무제공자까지 포함하여 과로사 예방을 위한 국가적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보호 대상 확대
기존 근로자뿐만 아니라 계약 형태와 상관없이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제공자'도 과로사 예방 보호 범위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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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과로사등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근로자 외에 노무제공자를 포함하여 보호 대상을 확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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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안의 취지
발의 의원들은 기존 법체계가 사후적 보상에 치중되어 있어, 선제적인 국가 책임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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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무제공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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