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2 발의 ·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개표사무원 등을 위촉할 때 직무 교육을 늦어도 직무 수행 1일 전까지 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교육 의무 신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관리관등을 위촉할 때 직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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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6조의3(투표관리관등에 대한 교육)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신설 조문)
변경 후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사전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을 위촉할 때 직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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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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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투표관리관
투표구별로 투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선거관리위원회가 공무원이나 교직원 중에서 위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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