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국가 총지출의 5% 이상으로 편성하도록 노력하게 하고, 자문회의 심의 기한을 8월 20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연구개발 예산 5% 이상 노력 의무
정부는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국가 총지출 대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2024년 R&D 예산이 명확한 근거 없이 크게 삭감되어 연구 현장이 혼란을 겪었다고 보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투자를 위해 이 규정을 넣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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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알려야 해요.
변경 후
통보 기한 '6월 30일'이 '8월 20일'로 바뀌고, 나머지 문장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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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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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연구개발사업
국가가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과학기술 연구와 개발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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