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2 발의 ·
고속국도 휴게소 중 하루 계획 물 사용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곳은 새로 지을 때 중수도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고속국도 휴게소를 중수도 설치 대상에 추가
지금은 숙박업·목욕장업 시설, 공장, 발전시설 등이 중수도 설치 대상이에요. 이 법안은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휴게시설 중 1일 계획 물 사용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대상에 새로 넣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1항제2호의3(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제9조제1항에는 숙박업·목욕장업 시설, 공장, 발전시설 등이 중수도 설치 대상으로 정해져 있고 고속국도 휴게시설은 따로 들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도로법」 제2조 및 제47조의2에 따른 고속국도 휴게시설로서 1일 계획 물 사용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중수도 설치 대상에 추가해요.
시행일과 기존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의 소유자도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9조에 따른 중수도 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해요. 그래서 이미 허가를 받은 시설에도 적용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수도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지역에서 나오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내보내지 않고 다시 쓸 수 있게 처리하는 시설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204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