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2 발의 ·
경찰청장을 경찰청 외부 사람 중에서도 모집해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그 자격과 결격사유를 정하는 법안이에요.
외부 모집 임용 근거 신설
지금은 경찰청장을 경찰 내부 치안정감 계급 대상자 중에서 임명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필요할 때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해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발의 의원들은 내부 승진만으로는 폐쇄적 관료주의와 외부 혁신역량 유입의 한계 때문에 경찰조직 혁신에 걸림돌이 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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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11항(신설)
변경 전
경찰청장을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해 임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외부 모집 임용이 필요할 때 갖춰야 할 자격 요건 다섯 가지를 정해서 그 사람들 중에서 임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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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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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치안총감
경찰청장이 되는 경찰공무원의 계급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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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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