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2 발의 ·
의용소방대를 둘 수 있는 지역에 '동'을 추가해, 도시 동네에도 의용소방대를 만들 수 있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의용소방대 설치 지역에 '동' 추가
지금은 의용소방대를 시·도, 시·읍·면에만 둘 수 있어요. 안 제2조제2항은 여기에 '동'을 넣어 동 단위에도 둘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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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의용소방대는 시·도, 시·읍 또는 면에 둔다고 되어 있어요. 동은 포함되지 않아요.
변경 후
'시·읍·면 또는 동'으로 바뀌어 동이 추가돼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과 적용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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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을 돕기 위해 두는 조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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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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